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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직원 성폭행 등 혐의 신문사 간부 위자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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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6 16:15 조회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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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직원 성폭행 등 혐의 신문사 간부 위자료 배상하라"

울산지법은 A모여인과 가족이 전 직장상사 B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의 한 신문사 간부로 근무했던 B씨는 2009년 당시 수습기자로 입사한 A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성폭행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A씨는 이 때문에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퇴사하고 다른 지방으로 직장을 옮겼지만 이후에도 B씨의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 B씨는 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돼 징역 2년6월 형을 받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며,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원고를 억압했고, 원고가 2차례나 직장을 잃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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