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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에 이중임금제 도입 등 단협개정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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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6 16:14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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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에 이중임금제 도입 등 단협개정요구안 제시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단협개정 요구안 32개를 노조 측에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적용하길 원하는 이중임금제는 같은 회사 내 2개의 임금체계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신입사원부터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취집니다.

또 현행 만 58세 플러스 2년 계약직의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과 휴가, 산재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회사의 요구안이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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