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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 치료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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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9 11:02 조회1,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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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 치료비 지급 가능"

울산지법은 노조간부인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한국 티알더블류 울산공장지회 노동안전부장인 박씨는 노조 전임자는 아니지만 확대간부로 공식행사나 노조회의가 있는 경우 참석해 노조 업무를 처리해왔으며, 지난해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 중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에 박씨는 "노조의 임시 상근자로서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노조업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노조간부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할 것을 제안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바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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