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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직 공무원에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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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9 11:01 조회1,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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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직 공무원에 징역·벌금형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산지전용과 점유취득허가 등을 묻는 피해자 6명에게 "담당 공무원을 모두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맡기면 된다"며 알선·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 가운데 3명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공무원이었음을 내세워 지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누구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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