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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등 혐의 50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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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9 11:01 조회1,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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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등 혐의 50대 집유 선고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가 횡단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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