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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도염 수술 후 미각상실..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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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9 11:01 조회1,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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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도염 수술 후 미각상실.. 손해배상하라"

울산지법은 A모씨가 이비인후과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0년 목이 붓고 아픈 A씨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편도절제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수술 이후 미각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전에 없었던 미각감퇴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수술 직후인 점 등을 비춰보면 수술 과정이나 그 직후의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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