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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소지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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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8 17:59 조회1,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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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소지자에 벌금형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벌금 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9.66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씨는 "수사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자신에게 건네준 뒤 단속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의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의도가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피고인 사건의 경우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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