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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사업장,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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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4-29 15:2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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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사업장,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제출해야

 

2027년부터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식품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공포된 가운데,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이뤄집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중인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영업장 관할 구군에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오는 8월 5일까진 영업장 감축계획과 전업·폐업 일정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업·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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