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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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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4-01 13:0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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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대상 확정

 

울산시가 올해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에게 최대 4년간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이하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20억원을 들여, 기존 대상자 798가구와 신규 대상자 711가구 등 모두 천509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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