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교통사고 야기한뒤 도주자 집유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7 18:08 조회1,275회 댓글0건

본문

교통사고 야기한뒤 도주자 집유 선고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