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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사내하청노조, 불법파견 판정 관련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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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4 16:19 조회1,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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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사내하청노조, 불법파견 판정 관련 행정소송 제기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내협력업체 일부 불법파견' 판정에 불복해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3월 현대차의 51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해고에 관한 판정회의에서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또 비정규직 지회는 나머지 18개 업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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