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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가형 주택건립 지목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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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2-14 16:0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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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가형 주택건립 지목변경 추진

 

울산 울주군은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이전부터 농가형 주택을 건립해 이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건물용도가 농가형 주택인 건축물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면, 토지 매매나 증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진행합니다. 

 

울주군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토지를 선별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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