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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1명 성폭행한 40대 직장인, 징역 3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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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4 16:18 조회1,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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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1명 성폭행한 40대 직장인, 징역 30년형

주택가를 돌며 여성 11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직장인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특수 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2살 안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개인정보 공개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반쯤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던 10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10대부터 30대 여성 11명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4년 동안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일부를 재차 강간하려 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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