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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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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2-01 15:2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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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울산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올해 20억원 가량을 들여, 500가구를 신규 선정하며, 매달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장 4년까지 현금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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