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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15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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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1-12 10:3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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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15일부터 단속

 

울산에서 처음으로 남구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용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오는 15일부터 단속에 나섭니다. 

 

남구는 CCTV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영되며,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합니다. 

 

남구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천만원 보조금을 받아 

총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 평소 밤샘 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꽃대나리로 일대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불법 밤샘 주차로 단속될 경우 

20만원 이하 과징금이나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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