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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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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1-11 16:29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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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부과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7천여건에, 42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수치로, 5세대 무선국 허가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고, 통신판매업 허가가 늘어난 것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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