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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채석 혐의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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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1 15:43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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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채석 혐의 업체 고발

울산 울주군은 불법채석 혐의로 채석업체 T사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T사가 범서읍 중리 일대에서 토석 채취사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부분까지 채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불법 채굴면적은 만여 제곱미터, 양은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파놓은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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