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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규모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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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0 17:51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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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규모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울산시는 모두 4만5천여 제곱미터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철도 등을 설치함에 따라 생긴 만 제곱미터 미만인 섬 형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경계선 관통 대지는 필지면적 천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지역으로, 해당 필지 면적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절반 이하가 해당됩니다.

시는 이달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오는 8월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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