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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위반한 편의점 업주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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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7 16:48 조회1,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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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위반한 편의점 업주 손해배상해야"

울산지법은 원고 지에스 리테일이 피고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영업계약을 한 뒤 2009년 5월부터 지에스 리테일 편의점을 운영하다, 2011년 3월 편의점 옆에 친척 명의로 편의점과 유사한 개인 소매점을 개설해, 원고가 공급한 상품 일부를 몰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편의점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의 소매점을 열어 영업하고 원고 상품을 가져가 판매해 편의점 매출 총이익이 급감했다"며 "피고는 계약의무위반 등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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