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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행금지 도로서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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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7 16:48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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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행금지 도로서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70% 책임"

오토바이가 운행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 이모씨와 피고 최모씨가 서로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천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이씨는 2010년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했으며, 3분뒤 피고 최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현장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이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오토바이가 주행하지 못하는 2차로와 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70퍼센트의 책임을, 원고는 30퍼센트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사고차량은 1차로에 그대로 뒀다는 점 등을 비춰 원고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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