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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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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10-05 13:32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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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울산시는 내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신고는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 발견일시와 위치, 현장사진 등을 신고방에 올리면 되며, 전동킥보드 업체는 실시간으로 신고사항을 전달받아, 킥보도를 수거 조치합니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대상이어서, 신고항목에선 제외됩니다.

 

한편, 현재 울산에는 3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6천2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8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달부터는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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