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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금지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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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9-14 15:21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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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금지 조례개정 추진

 

울산시의회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권순용 의원 등 시의원 22명 전원은 최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시기에 설치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권순용 시의원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철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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