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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함주고 갔다면 뺑소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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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3 17:24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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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함주고 갔다면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 머물다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사라졌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2월 교차로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탄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20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고, 경찰이 도착할 즈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까지 건네고 나서 사고 현장을 이탈

했다"며 "하지만 이후 피해자와 사고 합의금에 합의를 못하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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