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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위조상품 판매근절 등 부정경쟁방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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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7-21 12:05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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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위조상품 판매근절 등 부정경쟁방지 개정안 대표발의

 

울산 동구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서, 위조상품 판매 등 부정 경쟁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상품의 판매중단과 판매자 계정 영구삭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 의원은 "특허청 조사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에 달했다"며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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