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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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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7-20 16:11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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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울산지역 진보와 보수단체의 찬반 논란 끝에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20표, 반대 1표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폐지를 주장해온 보수진영의 이성룡 시의원은 "해당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진보성향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조례안 폐지에 앞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여부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뒤에 결정하자"며 반대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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