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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에 집유, 벌금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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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7 15:20 조회1,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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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에 집유, 벌금 등 선고

울산지법은 민주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조합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씩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50분쯤 울산 남구 여천동 플랜트업체인 동부 앞에서 한국노총 소속 피해자를 출근 저지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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