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강간치상죄 혐의 등 2명 개인정보공개 등 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3 16:28 조회1,435회 댓글0건

본문

법원, 강간치상죄 혐의 등 2명 개인정보공개 등 명령

울산지법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4살 A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개인정보 3년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 안에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탄 뒤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54살 B모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 인근 골목길에 혼자 있던 10대에게 접근해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