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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준법운전강의 수강 않한 5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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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4-10 16:15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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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준법운전강의 수강 않한 50대, 결국 구속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수강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80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지만,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뒤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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