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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양귀비 재배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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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4-07 16:21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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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양귀비 재배 등 집중단속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재배·사용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귀비나 대마는 학술 연구목적 등으로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할 수 있으며,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없이 재배나 매매·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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