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사고 법인, 공장장 사법처리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2 16:49 조회2,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고용노동부,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사고 법인, 공장장 사법처리 방침
고용노동부가 삼성정밀화학의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공장장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삼성정밀화학 법인과 울산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첨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오전 9시 46분쯤 울산 남구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에서 염소가스 4.6킬로그램이 누출돼 직원 등 6명이 다쳤으며, 노동지청은 공장장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법인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다음달까지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