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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군, 정당 현수막 난립 예방 시행령 개정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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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3-03 16:39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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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군, 정당 현수막 난립 예방 시행령 개정 건의키로

 

울산지역 5개 구군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남구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구청장·군수 조찬간담회를 갖고,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당 현수막 세부기준'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 법령은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도, 지자체가 대처할 근거가 없습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 규격과 수량, 위치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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