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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부시장, 항소심서 원심 유지..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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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2-16 15:54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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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부시장, 항소심서 원심 유지.. 재수감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동산 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7억9천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9천여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상태는 아니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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