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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허위신고한 대리운전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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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0 16:19 조회1,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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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허위신고한 대리운전기사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손님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53살 성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50분쯤 울산 남구 장생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 38살 김모씨를 태우고 가다 요금 문제로 김씨와 다툰뒤 차에서 내려 112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김씨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대리운전기사 성씨가 차를 몰다가 그대로 가버린 장면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성씨가 김씨와 다툰 뒤 기분이 나빠 신고한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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