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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인한 자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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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5 17:06 조회1,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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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인한 자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책임"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산업기능요원의 가족이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책임과 당사자의 잘못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가족이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가 9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도 극단적 행동을 한 잘못이 있다"며 회사의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산업기능요원인 A씨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A씨의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만큼 피고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지만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하지않은채 극단적인 행동을 한 A씨의 잘못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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