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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만9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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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2-01 15:44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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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만936원

 

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9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울산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천889명에게 적용됩니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을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다른 특별·광역시 대비 

울산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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