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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3곳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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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1-29 14:33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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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3곳 조정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은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을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을 천상초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취학예정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다음달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합니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상의 배정 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됩니다.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은 내년 1월로, 학부모는 취학아동과 함께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2017년 출생 아동 중 조기 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내년 1월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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