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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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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1-28 15:32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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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발길질하거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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