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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 매매로 시세차익 챙긴 김일권 전 양산시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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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1-15 11:47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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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 매매로 시세차익 챙긴 김일권 전 양산시장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전 양산시장에게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김 전 시장은 앞선 경찰조사에서 2015년 양산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개월 만에 되팔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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