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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 보조금 챙긴 여행사 운영자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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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1-14 14:13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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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 보조금 챙긴 여행사 운영자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 지원금 3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수급한 공적자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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