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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식품위생업소·의료법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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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0-27 10:35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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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식품위생업소·의료법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주고,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해 줄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 의료환경 변화 추이를 고려해 다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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