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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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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0-26 15:48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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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로, 시는 휴무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인하합니다.

 

이와함께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와 연체료 50% 경감 등의 혜택도 지원합니다. 

 

지원이나 환급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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