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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60여 명 파견받아 일 시킨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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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0-11 15:50 조회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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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60여 명 파견받아 일 시킨 업체 대표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무허가 인력업체로부터 불법체류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 회사에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은 기간과 근로자 수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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