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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국내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업장 집유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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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0-04 15:21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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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국내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업장 집유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친환경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캐나다·칠레·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 등 29.6톤 가량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26톤 가량은 가격표 위에 '친환경' 표시를 한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직원은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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