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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30명 속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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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9-29 16:11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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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30명 속인 2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로 수십여명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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