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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 속아 굿 했다" 손해배상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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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9-28 14:58 조회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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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 속아 굿 했다" 손해배상 소송 기각

 

울산지법 민사11부는 '무속인에게 속아, 굿을 했다"며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B씨에게 내림굿 비용과 달마도 구매비용 등으로 각각 5천500만원에서 6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거나 협박당했기 때문에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무속인 B씨는 A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이고, B씨가 A씨 등을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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