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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전달 4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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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9-22 15:33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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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전달 40대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전화금융사기조직 상부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는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모두 1억천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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