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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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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9-08 14:08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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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는 오늘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일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대 153만 2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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