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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미분양 물량 할인매매는 건설사 고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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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0 15:53 조회1,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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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미분양 물량 할인매매는 건설사 고유 영역"

울산지법은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 8명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3천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후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미분양 물량 처리를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퍼센트 할인해 분양하자 모두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이나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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