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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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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0 15:53 조회1,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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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과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조리원 등의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학교 비정규직은 영양사와 조리원, 체육코치 등을 말합니다.

한편, 현재 울산지역 235개 학교에는 4천26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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