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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중 피해자 협박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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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8-23 15:59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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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중 피해자 협박한 4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90여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8천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기준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오던 중, B씨가 제때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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